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내에서 일하는 청년 중에서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포함한 근로를 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근로하는 청년들의 노동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 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과 지원 자격 해지요건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적립 방법 과 적립금 사용용도
2년간의 적립금은 주거비는 물론 창업과 사업운영자금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라던가 교육비,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매월 20일에 10만원씩 가입한 통장으로 적립을 하면, 가입자의 적립금이 입금됨을 확인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해당 통장 가입자가 해당월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 역시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자동이체가 잘 되고 있는지 매월 꼼꼼하게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2기 신규 접수일 및 지원 방법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공고일인 5월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청년에 해당하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자격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1988.5.13~ 2005.5.12 출생자로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연령 연장은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요건도 있어야 하므로 꼼꼼하게 자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 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 근로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소득재산 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본
7.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기본 서류에 대해서 자세 알아봅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2기 혜택 총 정리
달마다 10만원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되는 142% 의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년 후 만기 후 혜택이 총 580만 원 상당이 지급됩니다. 480만 원의 현금은 물론 100만 원 의 지역화폐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알뜰한 혜택이니만큼 기간내 신청하여서, 꼭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해지 요건
통장 가입후 경기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 처리 됩니다.
또한,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도해지 처리 됩니다.
이부분 유의 하셔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